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 대한 직불동의 후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을 때

2016. 3. 23. 18:05상담일지/민사

(사례) 원사업자(하도급자)가 발주처(도급자)에 기성고 대금을 청구하면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불동의합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를 하여서, 기성금 지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직불동의합의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였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동조 제2항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일 가압류결정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가 되므로 그 범위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원사업자가 파산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거나 발주자가 직불동의합의서에 동의를 하여주는 등 3자 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직접지급 사유가 되고, 그 이후에 가압류가 된 것은 무관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