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2016. 3. 24. 18:30상담일지/민사

(사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면 나중에 경매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1. 관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법원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입니다.

 

2.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통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hwp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나오는 부분도 복사할 것) 사본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임대차기간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 등 서류 1통

1. 부동산 목록(부동산의 표시) 5통

 

 

3. 신청 절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납부와 함께 접수합니다.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인(임차인), 피신청인(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송달 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대법원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2.10.30, 2007.10.29>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6. 신청의 취지와 이유

7. 첨부서류의 표시

8. 연월일

9. 법원의 표시

 

②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 또는 직원이 그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