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경과조치 (기산일)

2016. 4. 6. 12:30상담일지/행정

(사례) 1994. 10. 26. 에 제 소유 땅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졌는데, 장기간 미집행된 상태로 지금에 이르러 갑자기 도로를 개설한다고 공사를 착공 중입니다. 고시가 된 후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실효된 고시에 근거하여 공사를 하는 것으로 위법 아닌가요?

 

 

 

 

 

(답변) 1994. 10. 26. 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있었더라도, 실효가 되는 20년의 기산일은 2000. 7. 1. 입니다. 따라서 아직 2016년이므로 실효가 되지 않았고, 고시에 따라 사업인가를 한 것은 적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의 실효 근거는 2000. 1. 28.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0조(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 ‘이 법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 7. 1.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위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의 기산일은 2000. 7. 1. 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토계획법)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1.4.14][시행일:2012.7.1] 제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부칙 16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