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등기 뒤에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판결을 받은 경우

2016. 4. 29. 18:10상담일지/민사

(사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미리 가압류를 했는데, 나중에 판결에서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압류한 건물이 경매 중인데, 저도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답변) 첫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 이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가압류 금액 이상의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