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후속절차 (상속재산의 청산)

2018. 2. 26. 16:45상담일지/가사

(사례)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허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한정승인신고가 가정법원에 의하여 수리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의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1.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가. 공고

 

한정승인결정 후 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일반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32조 제1항),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8조 제2항)

 

나. 최고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9조)

대개,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한정승인의 취지와 채권계산서 제출 요구 등의 내용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배당변제

 

채권의 신고, 공고기간의 만료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이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으로 일반상속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민법제1034조 제1항).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변제는 가장 나중입니다(민법 제1036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34조 제2항).

 

 

3.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기간의 만료 이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