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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 대한 직불동의 후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을 때
(사례) 원사업자(하도급자)가 발주처(도급자)에 기성고 대금을 청구하면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불동의합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를 하여서, 기성금 지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직불동의합의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였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동조 제2항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일 가압류결정통지가 도달..
2016.03.23 -
근무일수 따라 차등 지급한 교통비, 급식비도 통상임금 (2012다62899)
최근,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매달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무기계약직원 강모씨 등 34명이 도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2다62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그 이유는 "도가 강씨 등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감액해 지급하는 등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은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
2016.03.21 -
압류 경합으로 공탁시,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압류채권자 누락한 경우
(문제)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해당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수인의 압류채권자 중 일부를 누락하여 그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답) 있습니다. 수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 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여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고, 이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할 금액의 명세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 동일 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의 존재를 집행법원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모두 밝혀 낸다는 것은 불가..
2016.03.14 -
공사대금에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압류금지
(사례) 하청업체에 주어야 할 공사대금채권에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대금 중에 하청업체에 지급해도 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압류가 금지된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채권의 경우 압류 및 추심 등이 강제집행입니다)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정하고 있고,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동산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
2016.03.10 -
공탁신청서 작성법 및 제출서류, 인터넷 전자공탁 방법
1. 공탁신청서의 작성 공탁신청서 양식에 아래와 같이 기재사항을 적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기재사항] 가. 공탁자의 성명·주소 ○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각 기재한다. ○ 당해 채무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경우(민법 제469조) 제3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한다(2001. 11. 26. 법정 제3302-470호) 나. 공탁물의 표시 ○ 금전공탁서의 경우 공탁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로 쓰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한다. ○ 유가증권공탁의 경우 유가증권의 명칭, 총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 기호, 번호, 장수를 기재하고 부속이표 및 최종상환기(..
2016.03.08 -
[변제공탁]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사례)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통지서가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임대인인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던데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 누구에게 반환해야할지 알 수가 없는데,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압류 및 추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나가면 보증금을 임차인이나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직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어 압류 및 추심으로 이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수도 없..
201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