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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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공유물분할
(사례) 한 필지의 토지를 다른 사람과 1/2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을 하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는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토지를 분할하면 제 몫의 토지에는 가압류의 영향이 없나요? 만일 가압류가 분할된 저의 토지에도 미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면 해당 가압류나 근저당권은 분할 후에도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로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물로 분할할 경우 내 지분 위에도 위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존속하게 되어 공유자의 채무로 인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공..
2016.02.23 -
민사소송 1심판결에 대한 항소절차
(사례)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는데,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장 양식 파일 항소장에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전부 불복인 경우에는 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원고 일부 승소인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의 소가는 피고가 불복하는 금액인 1,000만원이 됩니다. (만일 원고도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인 2,000만원에 대하여 항소를 한..
2016.02.22 -
공무원의 변상책임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장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민간업체와 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저와 제 후임자의 실수가 겹쳐 이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 대하여 제가 전부 변상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문의하신 사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구상을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 공무원의 변상책임 유무판정과 징계문책처분의 요구는 감사원이 행하며(감사원법 제31조),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받고 3개월 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6조..
2016.02.19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인지대 및 소가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사례) 얼마전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공유 등기를 하였습니다. 저와 다른 세 형제가 똑같이 1/4 지분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하고 싶은데, 다른 형제들이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땅이 지금 시가는 2억원 정도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소송으로 분할하려면 인지대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목적물건에 대하여 공유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인지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그리고 목적물건의 가액은 토지의 ..
2016.02.18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 (인터넷 민원 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에 근거하여 ..
2016.02.16 -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류분액과 유류분부족액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에 따라 증여 및 특별수익액 등을 산입한 상속재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만일 어느 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재산이 위 유류분에 못 미칠 경우 그 부족액을 반환의무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 때 반환청구하는 금액은 유류분액이 아니라 유류분부족액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즉, 만일 금전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되어 각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침해된 유류분액은 ..
20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