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민사(21)
-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
(질문) 비영리단체인데, 회원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용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단체도 수익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영리의 의미는 이윤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한다는 의미이므로,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도 허용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으로서 주택임대업을 하게 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사업용 토지를 임대에 의한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규칙 제46조의4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으로 보아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익사업(회원을 위한 수익이라 할지라도)을 하였다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2018.02.27 -
가압류등기 뒤에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판결을 받은 경우
(사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미리 가압류를 했는데, 나중에 판결에서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압류한 건물이 경매 중인데, 저도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답변) 첫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 이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가압류 금액 이상의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2016.04.29 -
비법인 사단의 부동산등기
(사례) 종중 재산을 종원 명의로 소유권보존을 해 놓고 있었는데, 종원들이 차례로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자연인 및 법인이 아니더라도, 종중, 종교단체 등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도 그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시,군,구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비법인 사단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225호)]은 1987. 3. 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6.04.27 -
소송비용액확정에서 변호사 보수의 산입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산입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96호)에 의하여 산입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
2016.04.05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사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면 나중에 경매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1. 관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법원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입니다. 2.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나오는 부분도 ..
2016.03.24 -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 대한 직불동의 후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을 때
(사례) 원사업자(하도급자)가 발주처(도급자)에 기성고 대금을 청구하면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불동의합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를 하여서, 기성금 지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직불동의합의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였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동조 제2항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일 가압류결정통지가 도달..
201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