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계산
(2018년도 인상된 금액으로 수정계산) (사례) 물품 대금 1억원을 받아야 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얼마정도 될까요?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송달료 금액도 알려주세요.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법원에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이 소가가 되고,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 소가에 0.004를 곱하고 55,000원을 더하면 됩니다. 계산하여 보면 455,000원(= 1억원 x 0.004 + 55,000)이 됩니다. 요즘은 인지를 직접 첨부하기보다는 인지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반소장) 및 대..
20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