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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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시 친권자 지정을 안한 경우(대법원 2013므2397)
A씨는 재결합한 처 B씨와의 두번째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이므로 예비적 청구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인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항소심 재판부가 미성년인 두 딸의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계속 엄마인 B씨가 맡아온 데다 두 사람이 여기에 대해 다투지 않아 항소심에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마저 간과한 것입니다. 이혼을 원치 않았던 B씨는 이 점을 문제삼아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위 사건의 상고심(2013므2397)에서 "항소심..
2015.10.12 -
학력ㆍ가족사항 속인 경우 혼인취소와 위자료 인정(서울가정법원 2015년 판결)
안녕하세요?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최근의 가사사건 판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5. 5. 2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에 관해 속여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사건(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에서 혼인취소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2014년 10월 교회 친구의 소개로 20대 후반 여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당시 B씨는 A씨에게 지방대학에 입학해 2년을 다니다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면서 유명 사립대에 편입했고, 휴학을 반복하면서 졸업이 늦어졌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초기화면에 모 유명대학에..
201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