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 보증금
(사례) 보증금 2억 5천에 상가를 임차하고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논산이구요. 그런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된다고 안 해주네요.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 건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등)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
201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