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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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
사례) 형이 재산을 거의 다 물려받아서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자기가 부모님이 모시고 살았다면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액에서 기여분을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중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위 조 제2항). 유류분..
2015.12.01 -
유류분반환으로 이전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한 과세 - 증여세? 상속세?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형에게 부동산을 전부 증여하였습니다. 상속개시 후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려고 하였더니, 형과 협의가 되어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을 동생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형 명의에서 동생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데, 그러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형은 앞서 증여세를 전액 다 내었는데 환급받게 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지분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증여재산 중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형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증여세 경정..
201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