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생활소음 손해배상 문제
(사례) 새로 이사온 위층 사람들 때문에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뛰어다니는 소리, 문을 쿵 닫는 소리 등등... 층간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인데 몇번 주의를 해달라고 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층간소음을 심하게 낸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인데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진출처:조선일보) (답변) 이웃간의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군요. 위층의 소음 발생행위와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서 아래층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 주택법 제44조의 2 (..
201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