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시효중단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

2018. 1. 22. 23:16연구노트

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면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2. 주채무의 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에 의하여 중단됩니다(민법 168조). 그리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69조).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440조). 이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보증채무 역시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확정시부터 시효는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바,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확정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이외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 결). 즉, 주채무가 시효기간 5년의 상사채무인 경우, 주채무는 판결확정으로 10년의 기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보증채무는 여전히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 



3. 보증채무의 시효 중단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2000다624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