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의 인지대

2016. 1. 21. 22:13상담일지/가사

(사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절반을 청구할 경우 인지대는 얼마가 되나요?

 

 

 

 

 

 

(답변)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청구나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따라서 인지대 역시 민사소송처럼 소가에 비례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되어 있고, 재산 가액이 얼마인지는 관계 없이 공히 인지대는 10,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다만, 이혼소송시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대가 위자료 액수에 비례하여 정해지게 되며, 위 정액 인지대는 재산분할청구만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