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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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 뒤에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판결을 받은 경우
(사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미리 가압류를 했는데, 나중에 판결에서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압류한 건물이 경매 중인데, 저도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답변) 첫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 이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가압류 금액 이상의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2016.04.29 -
비법인 사단의 부동산등기
(사례) 종중 재산을 종원 명의로 소유권보존을 해 놓고 있었는데, 종원들이 차례로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자연인 및 법인이 아니더라도, 종중, 종교단체 등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도 그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시,군,구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비법인 사단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225호)]은 1987. 3. 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6.04.27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처분성, 취소소송, 제소기간 및 미집행시의 구제
(사례) 저의 소유 땅에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2002. 1. 31.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이행하고 있어서 저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계속 미이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처분성 대법원 판례(1982.3.9. 선고 80누105)는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
2016.04.07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경과조치 (기산일)
(사례) 1994. 10. 26. 에 제 소유 땅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졌는데, 장기간 미집행된 상태로 지금에 이르러 갑자기 도로를 개설한다고 공사를 착공 중입니다. 고시가 된 후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실효된 고시에 근거하여 공사를 하는 것으로 위법 아닌가요? (답변) 1994. 10. 26. 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있었더라도, 실효가 되는 20년의 기산일은 2000. 7. 1. 입니다. 따라서 아직 2016년이므로 실효가 되지 않았고, 고시에 따라 사업인가를 한 것은 적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의 실효 근거는 2000. 1. 28.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
2016.04.06 -
소송비용액확정에서 변호사 보수의 산입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산입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96호)에 의하여 산입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
201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