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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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인 및 시효이익의 포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의 경우)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로 채무승인이 있습니다.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
2018.03.11 -
시효중단 후 채권양도한 경우 채권양수인에 대한 효력
(사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 채권이 양도되었습니다. 채권양수인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는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시효중단 후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에게도 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69조), 여기서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승계인이란 중단행위를 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도 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8.03.11 -
[특별한정승인]중대한 과실없음의 의미와 증명책임
1.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게 됩니다(동법 제1028조).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즉, 상속 개시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던 상속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이것이 상속재..
2018.02.08 -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시효중단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
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면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2. 주채무의 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에 의하여 중단됩니다(민법 168조). 그리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69조).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440조). 이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보증채무 역시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확정시부터 시효는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
2018.01.22 -
공탁사유신고를 하는 경우와 신고방법(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채권 집행공탁 후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신고하는 방법은?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50호, 시행 2013.03.20] 1.사유신고의 요건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
2016.03.28 -
압류 경합으로 공탁시,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압류채권자 누락한 경우
(문제)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해당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수인의 압류채권자 중 일부를 누락하여 그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답) 있습니다. 수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 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여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고, 이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할 금액의 명세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 동일 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의 존재를 집행법원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모두 밝혀 낸다는 것은 불가..
201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