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사례)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통지서가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임대인인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던데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 누구에게 반환해야할지 알 수가 없는데,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압류 및 추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나가면 보증금을 임차인이나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직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어 압류 및 추심으로 이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때 이행지체책임을 면하고자 가압류에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