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인사업자의 미술품 구입과 필요경비

2018. 2. 8. 11:18상담일지/세법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사무실 인테리어 차원에서 무명 화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전시하려고 하는데요. 그림 값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인정된다면 매입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의 경우 규정이 있어, 장식 또는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와 같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에 미술품 취득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살펴보면, 순수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이나 골동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순수예술창착품을 구매하신 경우라면 해당 그림 자체가 면세품이므로 설령 필요경비로 인정된다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