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마치고 귀가 중 무단횡단 하다 숨진 경우 공무상 재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평소의 출퇴근 경로를 다소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하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4219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A씨는 부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그가 사고를 당한 곳은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길보다 조금 더 먼 곳이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등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201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