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관할법원- 특별재판적 문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려고 할 때, 관할법원은 어디가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는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응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의무이행지를 특별재판적으로 정하고 있는 동법 제8조에 의거하여 많은 경우 지참채무의 원칙을 내세워 대부분 원고의 주소지에 소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도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그 의무이행지가 특별재판적이 될까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원고 주소지에서 교부하는 것을 의무이행으로 보아 원고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볼 수 있을까요? 위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
20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