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3년이나 지나서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사실을 안 지 3년이나 경과하였지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제1019조 제3항에 기하여 지금이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201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