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상소 취하로 종결된 경우의 소송비용부담재판

2015. 6. 11. 01:07연구노트

상대방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부담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아니라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90마100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완결된 당시에 계속중인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하급심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것은 아니다.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위임장이 제출되고 변호사 보수가 지급되었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다.

즉, 상고심 계류중 상고가 취하되었다면 대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상고를 하였기 때문에 상고심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실질적으로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상대방이 상고를 취하하였다면 그 보수 부분은 소송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