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의 표시(압류금지문구)

2015. 7. 23. 13:32연구노트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신청서 상에 목적물인 채권을 특정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권이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인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가압류채무자의 생존에 꼭 필요한 범위 내의 채권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데,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진 채권 중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은 상담실 목록 중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246조)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받는 보증금채권' 참고)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신청서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할 때, 채무자(임차인) 및 제3채무자(임대인) 및 임대차목적물을 기재함으로써 특정을 하고, 말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압류금지문구를 덧붙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갑)

제3채무자 (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임대차목적물 기재)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끝.

 

 

 

'다만' 이하가 압류금지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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