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과 집행문 부여, 가집행 선고

2015. 10. 4. 00:00연구노트

동시이행판결은 원고 또는 제3자가 피고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상환으로) 피고로 하여금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하도록 명하는 판결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에 비교하여, 선이행판결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판결이나 선이행판결에 대하여도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다만,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고(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선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은 조건에 해당하므로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됩니다.

 

 

 

 

 

둘의 차이점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당시에 반대급부 이행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선이행판결의 경우 집행권원만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고 조건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이행판결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집행을 개시하기 전 집행기관에 대하여 반대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집행문을 받을 때에 반대의무를 이행한 것을 증명하도록 하면 동시이행의 이익을 박탈하여 선이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따라서 판결주문에 건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인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및 선이행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조정에서 (1) 두 급부를 동시이행할 것, (2) 어느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반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방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조정조항이 정하여졌습니다. 

이때,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권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집행문 부여의 요건으로서 증명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집행개시 전에 증명하면 될까요?

 

 

 

 

 

 

정답은 집행문 부여 신청 당시에 그 요건으로서 증명하여야 한다입니다. 일정기한까지 자신의 반대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상대방이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금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속한 의무는,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로서 그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채권자는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9다60596)입니다. ( 즉, 동시이행 판결이 아니라 선이행 판결처럼 취급이 되지요? 자기의 반대의무이행은 상대방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의 발생보다 앞선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