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체결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2015. 11. 4. 23:58연구노트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인간의 계약은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의 사적 자치를 허용하는 것도 사회적 힘의 불균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법제에는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652조가 임대차계약에서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도 강행규정의 제약이 많이 따르는 대표적인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계약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 즉 업무일에 출근하여 지정된 업무를 꼬박꼬박 수행하는 것이 사용자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줄 경우에, 근로자가 만일의 경우 근로제공을 불성실하게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보다 쉽게 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계약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위약금 약정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제1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4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 조항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키지 못한다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발생 후에는 민법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