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방법 -효력있는 다섯가지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5조)

2015. 9. 4. 19:48상담일지/가사

 

 

(사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유산 분배를 둘러싸고 잡음이 있을까봐 미리 유언을 해 놓으시려고 합니다.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하나요?

 

 

 

 

 

 

(답변) 유언을 할 때 꼭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 방식(민법 제1065조)에는 녹음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법에 정해진 방식에 위배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방식 중 유언자가 하기에 용이한 것을 골라 그 방식을 숙지한 뒤 하면 사후에 유언의 효력을 둘러싸고 자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민법 제1066조부터 제1070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자필증서에 의한 경우 외에는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유언의 5가지 방식>

 

 

1. 자필증서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본인의 자필로 써야 하고, 위에 열거된 사항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효가 됩니다. 특히 주소를 적어야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을 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 녹음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마찬가지로 위의 사항을 빠짐없이 구술하고 녹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는데,

 이는 녹음유언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을 빠짐없이 녹음하여야 합니다.

 

 

 

3. 공정증서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공증인은 공증인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주로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로 운영됩니다), 증인은 위의 결격사유 및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사유도 없어야 합니다. 증인이나 공증을 촉탁한 사람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4. 비밀증서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유의사항 - 만일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더라도,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취급됩니다(민법 제1071조)

 

 

 

 

 

 

 

 

 

5. 구수증서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63조제2항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유언자가 말로 유언을 하면 이를 들은 자가 받아쓰고 낭독을 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유언자의 서명은 자필이어야 하나, 기명날인(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