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불이행시 구제방법 -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

2015. 12. 22. 18:01상담일지/가사

(사례) 이혼하고 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면접교섭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정해진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친 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