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습상속을 할 수 없는 경우

2016. 1. 6. 08:30상담일지/가사

(사례)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자녀로는 저와 누나 두 명이고, 누나는 출가해서 아들 딸 낳고 살다가 예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뒤로 재혼한 매형이 또 사망을 하였고,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매형과 재혼한 후처가 누나를 대습상속하는 매형을 재대습하여 저희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재대습상속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문의하시는군요.

매형이 재혼을 하면서 더 이상 죽은 전처인 누나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형의 배우자(후처)는 전처를 재대습할 수 없고 전처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사례와 좀 다르지만 적용법리는 동일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의 부친 B는 모친 C와 이혼하고 D와 재혼을 하였는데 D의 부친인 E가 최근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E의 사망 전에 D와 C 모두 사망한 경우 A에게 E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가 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그러므로 위 A는 E의 재산을 재대습상속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아들이 계모의 아버지를 대습상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바,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위 사례에도 이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매형(피대습자인 누나의 배우자)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매형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후처는 매형의 전 장모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형이 재혼을 하면서 더 이상 전처인 누나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후처가 매형을 다시 대습하여 전처 어머니를 대습상속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딸이 먼저 간 것도 억울한데 사위의 후처에게 재산까지 줘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