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류

2018. 1. 19. 19:32상담일지/가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가 발견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

2. 상속인(한정승인하실 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재산관련 소명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부채증명서류(부채증명원, 독촉장, 판결문 등)

4. 상속빚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소명하는 자료(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등을 송달받은 날짜 소명,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 도달일 자료, 독촉장에 기재된 일자, 사실확인서 등

5. 상속빚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점을 소명하는 자료(같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 소명자료,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사실확인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재산상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