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시 친권자 지정을 안한 경우(대법원 2013므2397)

2015. 10. 12. 23:36뉴스파일

A씨는 재결합한 처 B씨와의 두번째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이므로 예비적 청구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인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항소심 재판부가 미성년인 두 딸의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계속 엄마인 B씨가 맡아온 데다 두 사람이 여기에 대해 다투지 않아 항소심에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마저 간과한 것입니다.
이혼을 원치 않았던 B씨는 이 점을 문제삼아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위 사건의 상고심(2013므2397)에서 "항소심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며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의 누락에 해당한다"며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원심이 계속해 재판해야 하고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양육자 지정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이혼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즉,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부분은 2심 판결이 없으므로 아직 판결전으로서 2심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기일이 다시 열리게 되었지만 B씨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고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