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 (인터넷 민원 방법)

2016. 2. 16. 11:47연구노트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장 등에 임검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위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한 뒤, 사업주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의 고발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받기 위하여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 어디에서나 발급가능) 

 

 

양식은 다음 파일 참고

체불금품확인원(신청서)양식.hwp

 

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에 규정된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체불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실제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게 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el.go.kr/policyinfo/labor/view.jsp?cate=5&sec=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