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신청서 작성법 및 제출서류, 인터넷 전자공탁 방법

2016. 3. 8. 10:35연구노트

1. 공탁신청서의 작성

 

공탁신청서 양식에 아래와 같이 기재사항을 적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금전 공탁서(변제 등)양식.hwp

 

 

 

[기재사항]

. 공탁자의 성명·주소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각 기재한다.

당해 채무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경우(민법 제469) 3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한다(2001. 11. 26. 법정 제3302-470)

 

. 공탁물의 표시

금전공탁서의 경우 공탁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로 쓰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한다.

유가증권공탁의 경우 유가증권의 명칭, 총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 기호, 번호, 장수를 기재하고 부속이표 및 최종상환기(최종상환기가 있는 경우)도 기재한다.

물품공탁서의 경우 공탁물품란에는 공탁물의 명칭, 종류, 수량을 기재한다.

 

. 공탁원인사실

공탁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당해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변제공탁의 경우 채무내용을 특정하여 표시하고, 그 채무를 본지에 따라 채권자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공탁서의 서식에 정형화되어 있다.

 

. 공탁근거법령조항

변제공탁 법령상 근거

민법 제487-실무상 이뤄지는 대부분의 변제 공탁 근거

민법제340, 353(질권자의 청구에 의한 공탁), 민법 제443, 589(매도인의 청구에 의한 공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

상법 제67

민사집행법 258조 제6

기타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다.

 

 

담보공탁 법령상 근거

. 재판상 담보공탁

(1) 재판절차상의 담보

소송비용 담보공탁(민소법 제117, 122)

(2) 강제집행절차상의 담보

재심,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시 강제집행정지, 실시,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소법 제500조 제1, 502)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 변경의 소 제기시 강제집행정지, 실시,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소법 제501)

가집행 담보공탁(민소법 제213조 제1)

가집행면제 담보공탁(민소법 제213조 제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시 강제집행정지,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16조 제2, 34조 제2)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 제기시 강제집행정지, 속행,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46조 제2, 48조 제3)

가집행선고가 붙은 가압류의 취소결정(민사집행법 일부개정으로 판결[54] “결정으로 바뀜, 2005. 7. 28.부터 효력)에 대한 상소제기시 가집행선고의 효력정지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

 

(3) 보전집행절차상의 담보공탁

가압류(가처분)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0, 301)

가압류(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종국결정(민사집행법 일부개정으로 판결결정으로 바뀜, 2005. 7. 28.부터 효력)으로의 가압류(가처분) 인가, 변경,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 301)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 307)

 

 

. 영업보증공탁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3

신탁업법 제16조 제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제1

원자력손해배상법 제5조 제2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폐지되어 2002. 7. 1.부터는 공탁할 수 없음)

 

. 납세담보공탁

징수유예된 국세·지방세의 납세담보공탁(국세징수법 제18, 국세기본법 제31조 제1, 지방세법 제42)

상속세의 연부연납의 담보공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

 

 

 

집행공탁 법령상 근거

. 금전채권 강제집행 관련

(1) 추심신고 전 압류경합시 추심금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

(2) 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 부동산·선박 강제집행 관련

(1)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 공탁(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 268)

(2) 미확정 배당금의 공탁(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

동산이나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1)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서정본의 제출 및 담보권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서정본(3)이 제출된 경우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4)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5)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그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는 경우(6)

(3)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의 배당금 공탁(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

(4)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채권액 등의 공탁(민사집행법 제181조 제1)

 

. 유체동산 강제집행 관련

(1)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공탁(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

(2) 채권불만족시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확정채권의 공탁 (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 2)

(3) 채권만족시 미확정채권의 공탁(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제1)

(4) 채권불만족시 미확정채권의 공탁(민사집행규칙 제155조 제4)

(5)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대한 이의시의 공탁(민사집행규칙 제154)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관련 공탁

부동산 인도집행시 강제집행대상 아닌 동산의 매각대금 공탁(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

 

. 보전처분 관련 공탁

(1) 가압류해방금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82)

(2) 가압류 강제관리 채권금액의 공탁(민사집행법 제394)

(3) 가압류 금전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96조 제4)

(4) 가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공탁(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

 

. 특별법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공탁

(2) 파산법 제252, 회사정리법 제281

 

 

 

. 피공탁자의 주소·성명

개인일 경우,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도 병기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231). 이때의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의미한다. 주소소명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나중에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때 첨부서류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공탁서상 피공탁자의 주소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피공탁자가 무능력자(미성년자 등)인 경우 실무상 통지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므로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함께 기재한다.

피공탁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한다.

피공탁자를 국가로 하는 변제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소관청:○○○)”과 같이 소관청을 첨기하고, 공탁통지서는 소관청의 장에게 발송할 것이다(130).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채권자 주소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주소불명으로 기재하되, 괄호안에 최종주소인 판결문상의 주소 또는 등기부상의 주소를 참고로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집행공탁과 같이 피공탁자의 지정을 요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공탁과 같이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느다. 그러나, 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집행공탁한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을 기재하지 않지만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할 경우에도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2002. 6. 29. 대법원 행정예규 제481).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 표시

변제공탁의 특유한 기재사항으로서,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그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수제한사유가 되므로 기재 정도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1993. 4. 5. 접수 제100호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의 예와 같이 특정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반대급부의 내용

변제공탁의 특유한 기재사항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 그 반대급부 내용을 기재한다. 피공탁자는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공탁공무원 및 상대방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대판 1979. 10. 30. 78378).

 

.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공무원이 속한 법원명을 기재한다(행정예규 제525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 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에는 관할공탁소 법원명을 기재).

 

. 공탁자의 기명날인(규칙 제19조 제2)

공탁서에는 위 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날인하는 인영은 (공탁물지급청구서와는 달리) 인감증명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된 인감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과 대리인 등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자신의 인영을 날인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 그 직, 소속 관서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다.

 

(자료출처: 공탁업무지침서-법원행정처 2005년 발행)

 

 

2. 공탁 신청시 제출서류

 

.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1)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규칙 제201)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자의 자격증명서면이 관공서에서 작성된 경우(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작성일로부터 3월 내의 것이어야 한다(규칙 제15).

 

(2)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규칙 제201)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판결문만으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1998. 11. 12. 법정 제3302-450).

종중의 경우 그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는 종중규약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한 회의록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인 종중등록증명서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1993. 2. 1. 법정 제227).

(3)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규칙 제20조 제2)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후견인,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의 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 민법 제64·921조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자격증명서면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후견인 선임심판서등본 등이다.

임의대리인(변호사, 법무사 포함)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인의 지배인 등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자가 재산관리인인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의 자격증명서면(파산관재인 선임증명서, 유언집행자 선임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주소소명서면 등

(1) 주소소명서면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 주민등록표 등·초본이어야 한다.

주소소명서면에 대하여는 관공서에서 작성한 서면이라도 3개월 내의 것이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판결문 또는 수용재결서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고, 단지 주소불명인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을 뿐이다(1993. 4. 23. 법정 제804).

 

(2) 주소불명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은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및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할 수 있으나(1994. 4. 22. 법정 제3302-171, 1993. 4. 23. 법정 제804호 각 참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 공탁공무원이 판단한다.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의 예시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탁서,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의 예시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통·반장 또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민의 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내용의 동장확인서, 최종주소로 발송된 우편물이 이사 불명 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우편송달보고서나 배달증명 등

 

. 공탁통지서(규칙 제22)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우표를 붙인 봉투를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서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될 대표적인 경우는

-변제공탁 시 피공탁자 및 주소가 특정 가능한 경우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단일 압류가 있는 경우에 금전채권의 전액 공탁시

-금전채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수령불능중 주소불명이 원인인 경우와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 이후 알게 된 주소로 정정하거나 또는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형사사건 관련 변제공탁의 경우(행정예규 제365)

(1)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

공탁자는 손해배상금 등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기소결정(,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다

(2) 공탁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이 공탁서에 찍힌 인영과 다른 때에는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명식 유가증권의 양도증서 등

공탁자가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려고 하는 때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서를 하거나 또는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바(규칙 제23), 현실적으로 양도증서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 첨부서면의 생략 (규칙 제21)

동일 공탁소에 대하여 같은 공탁자(대리인만이 동일한 경우는 아님)가 같은 날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고 나머지 공탁서에는 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 비고란에는 그 뜻(예컨대, ○○ 첨부서류는 공탁번호 ○○년 금 제○○호의 공탁서에 첨부한 것을 원용함)을 기재한다.

 

 

 

(1)

변제공탁신청 제출서류 등민법 제487

공탁서 2공탁소

주소소명서면 등

1.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피공탁자의 주소소명 서면)

피공탁자 주민등록등·초본 1동사무소

공탁통지서(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통수)공탁소

일반 편지봉투(배달증명용 우표 첨부,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통수) 우체국

2. 공탁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피공탁자의 주소불명사유소명서면)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변제공탁의 직접원인이 되는 계약서·재판서·재결서, 등기부등본 등)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통·반장 또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민의 확인서 등)

자격증명서 등(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등) 및 등기된 지배인이 신청하는 경우법인등기부등·초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정관(규약) 및 규약에 따른 대표자선출 회의록(대표자선임결의서)(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종중등록증명서는 대표자자격증명에 해당되지 않음)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선임심판서 등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인(변호사, 법무사 포함)인 경우위임장(공탁자의 도장이 날인된)

법인의 피용자(직원)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된)

기타 첨부서면

기명식 유가증권 공탁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 첨부

형사사건 관련 변제공탁일 경우회수제한신고서 2공탁소

원격지 모사전송 공탁규격봉투(빠른 등기용 우표를 첨부) 1우체국

첨부서면의 생략

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탁서에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의 비고란에는 원용한다고 기재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의 도장

 

  

(2)

담보공탁신청 제출서류 등

공탁서 2공탁소

담보제공명령 등(공탁근거서류)

재판상 보증공탁담보제공을 명한 재판서 1(, 가압류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사본, 가압류해방공탁은 가압류결정문사본)민사신청과

영업보증공탁공탁근거서류(, 선불카드신용카드업자의 공탁시 금융감독위원회 지시문,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공탁시 중개업허가증 사본, 원자력손해배상 담보공탁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서)

납세담보공탁공탁근거서류(, 국세, 지방세의 징수유예를 위한 공탁시 세무서의 납세통지서 사본)

자격증명서 등(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등) 및 등기된 지배인이 신청하는 경우법인등기부등·초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정관(규약) 및 규약에 따른 대표자선출 회의록(대표자선임결의서)(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종중등록증명서는 대표자자격증명에 해당되지 않음)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선임심판서 등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인(변호사, 법무사 포함)인 경우 - 위임장(공탁자의 도장이 날인된)

법인의 피용자(직원)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된)

첨부서면의 생략

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탁서에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의 비고란에는 원용한다고 기재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신분증)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의 도장

 

 

(3)

집행공탁신청 제출서류 등

공탁서 2공탁소

집행공탁의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민사신청과

예시

1. 권리공탁(민집법 제248조 제1, 민집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압류결정 결정문 사본

2. 가압류해방공탁(민집법 제282, 민집법 제299)가압류결정문 사본

사유신고서(민집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후 신청인이 집행법원에 신고)

공탁통지서(채무자에 대한 발송용)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단일 압류가 있는 경우에 금전채권의 전액 공탁시

금전채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가압류된 금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사실통지서(실무상 신청인이 첨부, 민집법 제2481항 및 제291조에 의한 공탁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발송용)

일반 편지봉투(배달증명용 우표 첨부, 통지서송달용)

자격증명서 등(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등) 및 등기된 지배인이 신청하는 경우법인등기부등·초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정관(규약) 및 규약에 따른 대표자선출 회의록(대표자선임결의서)(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종중등록증명서는 대표자자격증명에 해당되지 않음)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선임심판서 등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인(변호사, 법무사 포함)인 경우 - 위임장(공탁자의 도장 날인된)

법인의 피용자(직원)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도장이 날인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의 도장

 

    (자료출처: 공탁업무지침서-법원행정처 2005년 발행)

 

 

 

3. 전자공탁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http://ekt.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공탁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탁신청 - 신청서작성을 클릭합니다.

 

 

 

 

 

전자공탁신청절차 안내가 나옵니다. 숙지하고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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