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규제기준

2016. 1. 12. 08:00연구노트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로 하여금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이중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은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하며 이를 다시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시설을 기준으로 대상지역별로 낮과 밤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예를 들어, 전용주거지역(아래표 중 "가"지역에 해당)의 경우 낮에는 50dB이하, 밤에는 40dB이하의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별표 중 소음기준>

 

2.

(단위: Leq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06 : 00 22 : 00)

(22 : 00 06 : 00)

일반

지역

""지역

50

40

""지역

55

45

""지역

65

55

""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 ""지역

65

55

""지역

70

60

""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도서관법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건설작업 소음 등에 관한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생활소음 기준치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배상결정을 내린 분쟁조정사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blog.naver.com/mesns?Redirect=Log&logNo=22058056060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