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해산판결청구

2016. 1. 5. 08:30연구노트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가 영리활동을 마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되면 회사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바로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합니다(상법 제245조). 따라서 해산등기(상법 제228조)가 경료된 회사이더라도 회사의 채권자나 채무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해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해산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227조, 제269조).

 

 1.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

 5. 파

 6.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입니다.

 

 

<회사의 해산>

 

 

그 중 제6호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산명령(비송사건)

 

1. 사유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1년 이상영업을 휴지(休止)하는 때,

③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상법」 제176조제1항)

 

2. 절차개시

 

① 이해관계인의 청구, ② 검사의 청구,

③ 법원의 직권(「상법」 제176조제1항)

 

3. 관할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합의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해산판결(민사소송)

 

1.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상법 제241조,269조) - 회사의 존속이 오히려 사원의 이익을 해칠 때 (회사목적 달성이나 회사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2. 절차개시

 

각 사원의 청구(상법 제241조 제1항)

 

3. 관할

 

본점소재지의 관할법원 (상법 제241조 제2항, 제186조)

 

4. 패소원고의 책임(상법 제241조 제2항, 제191조)

 

해산을 청구한 사원이 승소한 경우 판결의 확정으로 해산됩니다. 그러나 사원이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