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따라 차등 지급한 교통비, 급식비도 통상임금 (2012다62899)

2016. 3. 21. 10:32뉴스파일

최근,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매달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무기계약직원 강모씨 등 34명이 도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2다62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그 이유는  "도가 강씨 등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감액해 지급하는 등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은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돼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돼 있으므로 이같은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고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등을 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교통비와 급식비를 빼고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왔는데, 이에 대하여 강씨 등은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