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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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서 작성법 및 제출서류, 인터넷 전자공탁 방법
1. 공탁신청서의 작성 공탁신청서 양식에 아래와 같이 기재사항을 적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기재사항] 가. 공탁자의 성명·주소 ○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각 기재한다. ○ 당해 채무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경우(민법 제469조) 제3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한다(2001. 11. 26. 법정 제3302-470호) 나. 공탁물의 표시 ○ 금전공탁서의 경우 공탁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로 쓰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한다. ○ 유가증권공탁의 경우 유가증권의 명칭, 총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 기호, 번호, 장수를 기재하고 부속이표 및 최종상환기(..
2016.03.08 -
[변제공탁]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사례)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통지서가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임대인인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던데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 누구에게 반환해야할지 알 수가 없는데,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압류 및 추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나가면 보증금을 임차인이나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직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어 압류 및 추심으로 이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수도 없..
201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