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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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사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이는 위 공동상속인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나요? 또, 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이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의 경우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적인 법률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정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는 이로 인하여 채무자인 해당 공동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악화시켜 채무초과를 초래하여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 판례 1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2018.01.23 -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시효중단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
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면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2. 주채무의 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에 의하여 중단됩니다(민법 168조). 그리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69조).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440조). 이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보증채무 역시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확정시부터 시효는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
2018.01.22 -
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류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가 발견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 2. 상속인(한정승인하실 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재산관련 소명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부채증명서류(부채증명원, 독촉장, 판결문 등) 4. 상속빚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소명하는 자료(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등을 송달받은 날짜 소명, 내용증명..
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