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에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압류금지
(사례) 하청업체에 주어야 할 공사대금채권에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대금 중에 하청업체에 지급해도 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압류가 금지된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채권의 경우 압류 및 추심 등이 강제집행입니다)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정하고 있고,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동산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
20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