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에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압류금지

2016. 3. 10. 19:58상담일지/민사

 

 

(사례) 하청업체에 주어야 할 공사대금채권에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대금 중에 하청업체에 지급해도 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압류가 금지된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채권의 경우 압류 및 추심 등이 강제집행입니다)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정하고 있고,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동산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해당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도 위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금액만큼은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임금 상당액은 동법 시행령 제84조 ①항에서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