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공유물분할

2016. 2. 23. 18:30상담일지/민사

(사례) 한 필지의 토지를 다른 사람과 1/2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을 하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는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토지를 분할하면 제 몫의 토지에는 가압류의 영향이 없나요? 만일 가압류가 분할된 저의 토지에도 미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면 해당 가압류나 근저당권은 분할 후에도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로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물로 분할할 경우 내 지분 위에도 위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존속하게 되어 공유자의 채무로 인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지분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참조)입니다.

물론 가압류채무자인 공유자 쪽에서 가액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도 있으나 가압류채권자 쪽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금분할로 하는 편이 간명합니다.

 

 

 

 

 

 

 

 

참고 판례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96739 공유물분할)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1/3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가 분할 후에도 그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자의 일부의 소유로 변경하고 다른 공유자로부터 가격배상을 받는 방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 후에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로 인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가액감손 보상관계가 매우 복잡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경매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