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계산

2016. 1. 14. 14:36상담일지/민사

  (2018년도 인상된 금액으로 수정계산)


(사례) 물품 대금 1억원을 받아야 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얼마정도 될까요?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송달료 금액도 알려주세요.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법원에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이 소가가 되고,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 소가에 0.004를 곱하고 55,000원을 더하면 됩니다. 계산하여 보면 455,000원(= 1억원 x 0.004 + 55,000)이 됩니다.

 

 

 

요즘은 인지를 직접 첨부하기보다는 인지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만일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한다면 위 인지대에서 10%감액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 16조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송달료 계산은 1회의 송달료가 2018년 현재 4,500원이며 소송당사자(원고, 피고)들의 숫자에 4,500원을 곱하여야 하고, 여기에 일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소 제기시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사건의 경우 원고가 1명, 피고가 2명이면 135,000원 (= 3명 x 4,500원 x 10회)이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소가 1억원의 단독사건이므로 송달료 예납기준표에 따르면 15회분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2명 x 4,500원 x 15회 = 135,000원)

그리고 만일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원고에 대한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고 숫자만큼만 곱하면 됩니다.

   

 

* 2017. 11. 1. 부로 1회 송달료가 3,72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각 사건별 송달료 예납기준표는 아래 파일 참조

1037-송달료 예납기준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