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역이 상이할 때

2016. 1. 13. 08:00상담일지/민사

(사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역이 다릅니다. 중간에 증축이 되었는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 등기부에는 없는데, 그러면 소장에 건물 표시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답변) 등기에 있어 부동산표시의 기준은 대장등본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증축하면 그에 따라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아직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물대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부동산표시를 하여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 기재된 부동산표시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다르므로 바로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과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시대로 등기부상 표시를 일치시킨 후에 이전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변경등기와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