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생활소음 손해배상 문제

2016. 1. 4. 18:22상담일지/민사

(사례) 새로 이사온 위층 사람들 때문에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뛰어다니는 소리, 문을 쿵 닫는 소리 등등...

층간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인데 몇번 주의를 해달라고 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층간소음을 심하게 낸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인데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진출처:조선일보)

 

 

 

(답변) 이웃간의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군요.

위층의 소음 발생행위와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서 아래층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 주택법 제44조의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위 법률들의 위임으로 제정된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기준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즉,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은 낮에는 57dB이하, 밤에는 40dB이하여야 하고, TV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측정한 값을 평균내어 낮에는 45dB이하, 밤에는 40dB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만일 이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이것이 부실공사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위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층간소음의 인정기준이 완화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비용은 소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볼 수 없고 확대손해라고 할 수 있어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