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신 재판에 출석 가능한가요? - 비변호사 소송대리

2015. 10. 6. 17:11상담일지/민사

(사례) 남편이 원고가 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6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하필 그날은 남편이 중요한 일이 있어 출석할 수가 없네요. 처가 대신 출석해도 되나요?

 

 

 

 

(답변) 민사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으나,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일정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가 1억원 이하인 민사소송사건은 비변호사대리가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민사소송규칙 제15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참조).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안의 친족, 당사자의 고용인 등이며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관계 서류 및 대리를 위임하였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원고인 남편 대신 처가 출석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