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30. 17:52ㆍ상담일지/민사
(사례) P는 A에게서 5억원을 받을 것이 있어 판결을 받았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A가 곧 연금 일시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연금이 입금될 계좌를 미리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금이 들어오자 해당 은행은 A에 대한 대출금 채권 등이 있음을 이유로 그 금액과 최소 생계비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P에게 인출해주었습니다. 은행이 압류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예금채권 등의 압류에 있어 은행은 예금명의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 등이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이를 상계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의 상계는 적법합니다.
상계적상이란, 채무자도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한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은행의 대출금채권은 약정된 기한이 변제기이고, A의 예금채권은 입출금통장일 경우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한 때가 변제기이므로, 대출 기한이 만료되었다면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은행은 상계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압류채권자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518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
판결요지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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