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면 업무상횡령(대법원 2013도11281판결)

2015. 11. 8. 07:00상담일지/민사

(사례)

교비회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국한하여 지출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교원의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교원 임면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나요?

 

 

 

 

 

 

 

 

(답변)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 임면 소송에서 대학교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도11281판결).

교원 임면에 관한 사무는 학교법인의 사무이며, 설령 정관에서 대학 총장에게 권한 행사를 위임하여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대학의 사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소송비용은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