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 보증금

2016. 1. 8. 08:30상담일지/민사

(사례) 보증금 2억 5천상가를 임차하고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논산이구요. 그런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된다고 안 해주네요.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 건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등)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위 임대차목적물은 논산에 있으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바, 1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인하여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