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8. 08:30ㆍ상담일지/민사
(사례) 보증금 2억 5천에 상가를 임차하고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논산이구요. 그런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된다고 안 해주네요.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 건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등)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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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대차목적물은 논산에 있으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바, 1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인하여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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