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재산명시 같이 하려고 할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의 수통부여 신청
2015. 8. 29. 00:30ㆍ상담일지/민사
(사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면서 다른 재산을 찾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여러통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지급명령 등의 정본의 끝에 집행문을 덧붙여 적은 것)이 필요하고, 집행해야 할 재산이 여러 지역에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더 찾아낼 필요가 있어 재산명시도 동시에 신청하려고 할 때 집행문을 각각의 건마다 첨부하여야 하므로, 집행문이 수통 필요하게 됩니다.
집행문이 여러 통 필요한 경우, 법원에 그 필요성을 소명하면서 집행문의 수통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때에는 위 집행문 외에도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니, 법원에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포스트 : 연구실 -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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