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의 취하와 낙찰자의 동의
2015. 6. 15. 22:14ㆍ상담일지/민사
(사례) 제 소유의 집이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경매신청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대금지급기일은 아직 멀었는데, 그 전에 혹시 경매를 취하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신청의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게 변제를 한다면 은행이 경매신청을 취하해 줄 것이지만,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대금지급전까지 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낙찰받은 사람은 매각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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